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 없이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관련 임금 체불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시간근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되어, 최대 3년 전 일한 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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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