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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 없이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관련 임금 체불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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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시간근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되어, 최대 3년 전 일한 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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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