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이 3주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신입 직원이 10월 10일부터 출근하고, 30일까지 근무하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교육만 받았습니다.
부당한 일은 전혀 겪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면접때와는 다른 근태를 보였습니다.
1시간 지각하고 사과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을 전혀 못알아듣거나.. 면접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서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주휴수당을 전부다 계산해서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했으면 그냥 줬을텐데,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의 남깁니다.
저희는 대표자 제외 5인 이하의 작은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조퇴 및 지각등을 포함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각 등에 대해서 임금 지급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3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일 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요건을 달성한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단기근무 및 근태불량의 사정이 있더라도 3주 근무하는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속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성실 여부등과 상관없이 출근해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일 동안 지각만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