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임된 사내이사 4대보험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임일 10월 31일입니다

퇴사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바뀐 건데 고용, 산재만 취득일 11월 1일로 해서 취득 신고하면 될까요?

건강이나 연금에도 변경 신고? 같은 걸 해야 되나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11월 1일자로 고용 산재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이사가 아니었다면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시점에 고용보험 등을 가입해주시면 되며,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사에서 직원으로 변경 시, 고용 산재 보험은 변경된 시점으로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금액으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