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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3일 입사의 경우,1년 미만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하며,22년 12월 13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모든요건 충족시 총 26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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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경우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당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청기간을 두고있는 경우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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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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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 8시간 근무시 1시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줘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시간에 쉬지 못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문제제기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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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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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다면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월 1일까지가 될 것이며, 사직일(상실일)이 1월 2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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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경우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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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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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이에 따라 내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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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당일날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법적으로는 당일신청을 제한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업무수행의 공백등의 이유로 휴가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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