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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 근무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과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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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말씀하신것과 같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예외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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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주된 신입입니다.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당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이 되지않을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무단퇴사시 1년 미만근로 이기에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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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필수로 인력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지 안쓴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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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서류임에도 작성, 날인,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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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근로조건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승계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법제도(연차휴가도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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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포함됩니다.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시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며, 1년 주5일 근무하신 경우 일수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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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주5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32/40×8시간으로 산정하면 6.4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40.4시간이 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40.4×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75.6시간이 도출됩니다.이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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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에 따르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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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가족,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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