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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08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친척 이모님이 곧 관공서 기간제 근무가 종료된다고 하십니다.

11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끝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근무시간은 주5일에 매일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 이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시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며, 1년 주5일 근무하신 경우 일수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기간제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로 1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