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이모님이 곧 관공서 기간제 근무가 종료된다고 하십니다.
11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끝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근무시간은 주5일에 매일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 이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시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며, 1년 주5일 근무하신 경우 일수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로 1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