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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사업장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가동일수 등을 산정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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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등 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어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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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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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의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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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료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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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시간을 산정하시어 선생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오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시간(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밤 10시 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8시간) 에 대하여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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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 없이 입사 후 1년이 지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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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린이보육교사인데주말인데도출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 이상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 실제 해당 시간에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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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만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15일이 연장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일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크게 선생님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업등의 형태로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라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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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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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등은 의무적으로 쉬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22년부터는 아래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쉬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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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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