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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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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5월 입사의 경우, 22년 4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이기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총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2년 5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차대체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5월 이후의 공휴일을 빼고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아직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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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동일한 회사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 형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정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3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기에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며, 1개월 계약직 근무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소명을 거쳐야 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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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해당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서로 사직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기에, 사직일이 다음달 말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전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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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9일에 1개 생긴 연차휴가는 2019년 2월 9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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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부분이기에 휴업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수용이 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근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며, 해당 부분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휴업인데 연차휴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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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반영되는 것일 일반적 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작성을 먼저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증자료를 남기기 위해 녹취 또는 메신저 등의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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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을 충족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부여개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2021년 연차휴가의 경우 7월 5일이 발생일이기에, 만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이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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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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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운영이 될 것이며, 위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외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저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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