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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해고처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복직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등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는지, 이유가 정당한지 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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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 전까지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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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먼저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자료(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 녹취자료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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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의 경우 의견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합의에 까지 이리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온라인 방식으로 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청취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고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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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행정법원 판례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신청 불허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선고일자 : 2016-08-19요 지】 1.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시내버스 운수업)는 인가받은 버스노선이 결행될 경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나아가 참가인들이 운전하는 준공영제 노선이 결행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운송원가 2배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원고가 휴가 부여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차량의 2,35배를 초과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노선별·조별 단위 휴무 제도를 도입하고, 휴무신청을 제도화하며,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른 휴무일 교환 관행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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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달력상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딱 6개월 근무를 하시는 경우 위의 일수충족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회사사정이라는 부분이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상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본 또는 사진 1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준다면 수급사유로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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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으로 부터 받은 팁에 대해서 사업주과 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 전부 회수해 간후 재 분배의 형태를 거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오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팁을 회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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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7.12>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임신 중인 여성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18세 미만인 자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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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99다9370)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시 특약으로 포괄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9다9370, 선고일자 : 2001-04-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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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등록 시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산정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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