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5. 20. 10:13

일단 제가 2020.11.30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것입니다.

이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6개월동안 회사는 제 월급에 대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고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20.11.30~2021.05.30(예정)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회사사정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로 인해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으로 근로자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2021. 05.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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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달력상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딱 6개월 근무를 하시는 경우 위의 일수충족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회사사정이라는 부분이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상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본 또는 사진 1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준다면 수급사유로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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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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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회를 부여햐게 됩니다.

        2021. 05.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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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장에서 한주 5일만 근무를 하셨다면 정확히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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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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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20.11.30~2021.05.30(예정)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1.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니,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과 합산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5. 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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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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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피보험일자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 등은 제외)

                  따라서 지금 회사 전에 근로한 이력도 없고 근속기간이 딱 6개월이라면 수급조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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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180일은 전체 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기간으로 보통 7~8개월 재직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마지막 직장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요건이 되신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2021. 05.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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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2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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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회사에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180일이 안될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5. 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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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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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5.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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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근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는 주 5일 기준 주휴일 포함하여 주 6일이 쌓이게 되며,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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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

                                주5일근무자라면 주휴포한 주 6일이 해당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미달이며, 18개월이내 전직장 근무한 이력(이직확인서)필요하며,

                                계약기간만료를 증명할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이 기간만료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1. 05.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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