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여성근로자 사용금지직종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법에서 여성 사용금지직종으로 나열되어 있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하철 역무원이 이 직종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