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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1주의 1일은 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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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차감한 기간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1주 15시간 이상 근모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시 합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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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이 되던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시어 근로자별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인으로 전환될 시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며,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최득신고를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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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 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일수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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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먼저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절차를 거치시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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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시 회사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명시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는 경우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서에 회사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시어 제출하시고, 선생님도 사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1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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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수당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대상요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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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부지급분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간 30일마다 2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지급되며, 최초 60일은 해당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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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일의 경우 사직서에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회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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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고예고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가 되기에 법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예고하지 않더라도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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