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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 기한이 상이할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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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이 1,822,480원 입니다. 1. 정기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2개월 단위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분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끝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기에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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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 막대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위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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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당직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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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해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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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액은 1,822,480원입니다.선생님께서 주 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을 매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대부분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대면조사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를 요청할 순 있으나,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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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3일 입사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20.2.3~21.2.2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1.2.3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해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에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였는지 부여해주지 않는 경우 추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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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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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간 지속적으로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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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를 요청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에 해당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이행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고 보아 계속근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지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고 추후에 계속근로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청구시 다툼발생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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