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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총액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지급기준 등이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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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은 아래의 회시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질 의]○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을설) 갑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진정인들은 월급(일당×출근일수)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회 시]○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상의 해고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470, 2004. 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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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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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진정 제기는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5월이 지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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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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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시 모든근로자 지급의 경우 일률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직무능력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인정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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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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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힘든데 50대에 새로운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일이 가장적합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성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직업 훈련 및 상담 등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를 해보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50대 이상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50+ 재단을 운영하여 취업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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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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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토욜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급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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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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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포괄적이 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근속기간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다면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에서 발생되었던 부분이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입사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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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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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기에, 근무지 내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여도 위법하진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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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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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 없으며, 각 시점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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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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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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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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