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입증자료로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0
0
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배가 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과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가산이 합산이 되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에 5인 이상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발생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휴일대체에 대해 사전의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정일을 정해 휴일을 대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결근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분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기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3
0
0
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내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장에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으로 안좋은 점이 된다고 단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분의 혜택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그 시간까지 산정하여 지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다를 수 있기에, 말씀주신 사안 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신 경우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감독관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확답을 드리기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1~2회 주고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려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0
0
회사가 4대 보험 체납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대출심사과정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부분이기에 체납된부분이 없도록 회사에 미납부분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3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