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5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합니다. 토일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나머지 하루는 휴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로 통상근로로 치부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에 동종업무에 있어서 더 길게 근무하는 자가 있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합의된시간)보다 초고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수당(1.5배지급해야합니다.
혹시 공휴일에도 일을 했다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만인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통상100%지급합니다.
이상인경 월급제는150% , 시급제, 일급제는 250%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한달계약하고 한달 후 다시 재계약하는데 월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을 개근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이며,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종업무에 종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월급을 정확이 시급에 주휴수당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시급 주휴수당외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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