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2021. 04. 22. 21:09

한달계약 최저시급으로 평일5시간씩 편의점에서 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계약하기로 해서 다음달도 새로 계약을 할거구요

원래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기로 했다가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요구해서 평일만 일을 하는데요 한주만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5배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공휴일에도 일을 했다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계약하고 한달 후 다시 재계약하는데 월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정확이 시급에 주휴수당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에 5인 이상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발생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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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며, 취업규칙 등에도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제의 경우 월금 금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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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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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 1주15시간이상, 소정근로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예를들어 ①1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며 주말 7시간씩 14시간 근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 개근이란 말은 사장님과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면 그 기간동안 다 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은 다음주에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그 주만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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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에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의 경우라면 1인이상에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ㅣ급에 1일 근로시간을 1주근로일과 곱한금액의 통상근로일로 나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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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로 받을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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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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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궁금하신게

                1.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유급휴가

                3. 주휴수당

                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보통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 포함하여

                지급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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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었을 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미만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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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가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시간에 1배만 곱해서 지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해도 1배입니다.

                    편의점이 하루에 5명 미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근로자수와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세요.

                    월차, 연차휴가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21. 04.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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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말 중 하루는 휴무일이고 하루만 휴일입니다.

                      따라서 주말 중 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 04.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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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5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합니다. 토일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나머지 하루는 휴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로 통상근로로 치부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에 동종업무에 있어서 더 길게 근무하는 자가 있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합의된시간)보다 초고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수당(1.5배지급해야합니다.

                        혹시 공휴일에도 일을 했다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만인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통상100%지급합니다.

                        이상인경 월급제는150% , 시급제, 일급제는 250%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한달계약하고 한달 후 다시 재계약하는데 월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을 개근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이며,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종업무에 종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월급을 정확이 시급에 주휴수당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시급 주휴수당외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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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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