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4. 22. 20:16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데 세금이며 보험료이며 각종 정부지원업 등여러가지 안좋아지는 점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정부지원사업은 케바케지만 세금 보험료 각종 공통적인 안좋은점을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장에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으로 안좋은 점이 된다고 단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분의 혜택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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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 설비투자 지원

      4. 지방 이전 지원

      5. 최저한세 적용 한도 우대

      6. 결손금 소급공제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ms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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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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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된다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의 내일채움공제이외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04.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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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52시간 근무제들도 이제 소기업에 적용되며, 중견기업만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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