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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것으 허용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속해서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 근속기간은 연이어 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년 3월에 입사하신 경우 2년을 초과하였기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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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채용절차와 업무책임,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실질이 동일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여기서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그 업무의 실질이 같음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것은 위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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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에 해당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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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만 포함되기에 대략7~8개월 이상근무해야 해당 일수가 충족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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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을 명시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해당 부분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 점 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시 지연이자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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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총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일수를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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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오나, 회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퇴직 전까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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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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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아래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회사가 원하였으나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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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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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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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퇴직연금 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에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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