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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도산, 파산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오나, 재직자 소액체당금 신청은 현재는 불가하오나 추후 의결되어 적용일이 공포될 예정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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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이기에 회사에 지급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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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수당이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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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기준이 회사 내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봉협상이 전년도의 성과 및 실적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이후에 연봉협상절차를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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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되어 발생될 것입니다.다만, 직급이 변경되어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법이 적용됩니다. 연차발생일수(예를 들어 15개)x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일반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x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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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의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이되어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기간제로 사용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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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1년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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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인사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전공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의 역량 등을 판단하여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전공에 따른 업무수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발령 시즌 등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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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은 임금체불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 상의 사업장 근무장소는 사업장의 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녹취자료는 녹취록으로 서면화하여 제출해야하며, 감독관에 따라 속기사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생님이 근무시간 기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분이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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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원 퇴직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 사직서상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선생님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자발적퇴사이며, 원칙적으로 이는 실업급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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