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출근일 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 을 참고하셔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방문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0
0
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 자발적 퇴사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진에 명시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자료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3
0
0
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라에서 주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아닌 선생님이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받으셔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회사에서 퇴직금을 지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0
0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 시에는 지급하도록 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0
0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해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요건에 포함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기에 현재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0
0
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두명인 경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0
0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함부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이시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재 날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0
0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서 근로자가 일을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주는 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상시근로자수가 3명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0
0
1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안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지급일에 지급받는다고 하신적이 있으신가요?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걸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14일이 넘은 순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0%의 이율로 발생하오나, 지연이자 지급 예외사유도 있으며 이는 민사상 채권이기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0
0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없으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3년 된 시점부터 2년 주기로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14년 4월 15일 15개, 15년 4월 15일 15개, 16년 4월 15일 16개, 17년 4월 15일 16개, 18년 4월 15일 17개, 19년 4월 15일 17개, 20년 4월 15일 18개 발생으로 총 개수는 회사에서 이야기 한 114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된 시점을 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입사이후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하시고, 잔여개수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0
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