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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유이기에,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자료 및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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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임신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추가로 부여되는 조항은 없습니다.사업장의 배려에 따라서 추가로 부여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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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스케줄 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직종의 경우 해당 부분은 세부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해당 스케줄표를 지속해서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두는 차선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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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에 3개월 단기계약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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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조 5조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까지가 법정 근로시간이며, 해당시간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구체적인 임금 내역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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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직장 이직후 5개월 지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했다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됩니다.즉, 마지막 퇴직 회사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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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인 100일잔치보다더중요한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이의 100일은 평생에 한번밖에 없는 순간이기에, 주말출근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주말이 원래 출근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강제할 수 없을 것이며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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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니까 그대신 연차휴가내서 쉬라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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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만약 퇴사시기를 고민중이시라면 연차휴가 발생 후에 하시는 것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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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무단퇴사가 되는경우, 해당 부분으로 인한 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제로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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