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준에 3개월 단기계약도 포함되나요?
방학때부터 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3개월 단기계약도 가능한건가요? 실급 신청 할 때 구직 의지가 있었으나 계약 연장이 불가피? 할 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게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
의 경력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3개월만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
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