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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의 9번을 참고하시면,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전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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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경우, 2.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이상 지연되어 받은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관하기에 해당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 후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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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를 통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차원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전단제 배포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나, 해당 전단지가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개인 차원에서 배포한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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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 개선시킬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대해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는 1)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2)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 진정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명으 드러나지 않도록 요청을 미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위의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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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이 8월 23일로 종료되고, 실제 취업은 8월 25일에 하게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근무하여 9월 5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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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시에는 법 위반이 되겠지만, 시간 단위 사용을 제한한다는 부분으로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지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각 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지각의 경우에는 1시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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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넘는 기간에 대해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총 임금(세전기준) 과 퇴직일 기준 1년 내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다면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총 근무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9년 3월 5일부터 20년 8월 25일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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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이상 사장이고,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라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 내용 확인하셔서 근로자로 확인이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단기준] 대법판례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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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멀어지는 경우에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내용은 아래의 사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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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1차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상이할 것입니다. 3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해당 될 것입니다.즉, 사업장의 규모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다른날과 동일한 근로일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조 합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쉰다고 명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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