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2020. 08. 12. 08:42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할 때, 권고사직의 사유를

회사에 유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권고사직서 사본이 퇴직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권고사직서를 사본으로 보관하여 차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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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를 넣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복직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에 대해서 사진 1부 찍어두시고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생님과 회사의 대화를 녹취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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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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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서를 복사해 두시는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고사직서에 개인사정 사직한다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020. 08.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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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은 사용자(사업주)가 먼저, 이직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시에 이상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 녹음, 카톡, 권고사직서 사본 등을 가지고 있으시면

          문제 발생시에 정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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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한 경우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이렇게 신고되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써 사직서 사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2020. 08.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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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사본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사유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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