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2020. 08. 12. 07:59

현재 서울 역삼 테헤란로 근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올하반기 세종시로 회사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물리적으로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사유로 하여 퇴직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기간은 10년 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별표2.6에 해당하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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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멀어지는 경우에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내용은 아래의 사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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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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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 통근이 곤란한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세종시로 회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 이동시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퇴사에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처리할 것으로 요청하면 좀더 쉽게 처리될 것입니다.

        2020. 08.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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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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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시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8.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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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수단을 제공하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사이트 최소시간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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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직장내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있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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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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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101조와 관련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대상) 중 귀하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시로 이사한다면, 자택이 어디인지알 수 없으나 3시간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8.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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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의 이전 장소가 세종시라면 왕복 시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 확실해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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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 제6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질문자의 경우

                        우선 질문자가 질의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보면, 질문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에 다른 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와 같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질문자가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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