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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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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그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 함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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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는 임산부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말씀주신 대체휴가 부여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제 운영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를 한 것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야간 및 휴일근로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모체보호를 위해 실시하지 않도록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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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사가 사업부서를 폐지함으로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 진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23번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코드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아래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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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통보와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27조의 서면통지는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에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통보없이 구두로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1)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있고, 여기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해고를 한 사유도 명확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해고를 할만큼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3) 징계의 양정이 적당한지 ( 예를 들어 지각 2회에 해고는 양정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 를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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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이렇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1)근로자대표 선임, 2) 서면합의 가 필요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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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 지급해줘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취업규칙 등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업무 일정으로 인해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을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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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중위소득 30%: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해당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시는데, 자활시설이나, 쉼터, 하나원,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수령이 안되는것도 유의해주세요.2.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아주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아래의 사진 참고해주시고, 관련기관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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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의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근무요일 등은 명확히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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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야간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을 부여한 경우, 가산수당 등 지급시 해당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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