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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될수 있나요?

보니까 독일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일 안해도 적당히 취미생활 즐길정도로 생계지원금을 주던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만약 소득이 없는 부부가 집이있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나요?

집의 시세도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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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중위소득 30%: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해당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시는데, 자활시설이나, 쉼터, 하나원,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수령이 안되는것도 유의해주세요.

      2.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아주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진 참고해주시고, 관련기관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