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중위소득 30%: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해당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시는데, 자활시설이나, 쉼터, 하나원,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수령이 안되는것도 유의해주세요.
2.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아주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진 참고해주시고, 관련기관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