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될수 있나요?
보니까 독일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일 안해도 적당히 취미생활 즐길정도로 생계지원금을 주던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만약 소득이 없는 부부가 집이있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나요?
집의 시세도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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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중위소득 30%: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해당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시는데, 자활시설이나, 쉼터, 하나원,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수령이 안되는것도 유의해주세요.
2.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아주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진 참고해주시고, 관련기관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