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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만 1년 이상 근무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야기한 사직일 이전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인 일방적인 해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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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재입사일뿐 근로계약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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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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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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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 2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2022년에는 12월까지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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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시 사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라는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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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만으로 해당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기에 합산되어야 하는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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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잔여일수가 있기에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둘쨰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잔여일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로 1년더 부여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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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이 2021년 7월에 해당하며, 발생된 연차휴가 중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이 지나 퇴사해야 지급된다라고 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2022년 7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매년 정산하여 받은 경우라면, 2021년 7월에 발생된 연차휴가중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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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도로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일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일 퇴사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합의없이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일주일 근무이기에 이에 대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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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상이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통보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선생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속하여 출근을 하셔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추후 해고시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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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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