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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가 직장내 괴롭힘을 발생시키는 문화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절차에 따라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내려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질 등의 행위가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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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한다면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해당 시간을 넘어서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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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0일 전에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 전에 선생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던 경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이 되어 퇴직일이 뒤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무단 퇴사시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시어 무단퇴사를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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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해당 연봉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이상액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시어 상호간에 적정 수준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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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경우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말씀주신 상황 뿐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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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 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만 1년근무후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이기에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의 경우 만1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였기에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부여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이 무효가 되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 부여 대신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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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작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속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기에 선생님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희망퇴직의 경우 회사마다 조건을 달리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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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동일 회사에서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치 않은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하는 것이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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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의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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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2016년 입사이기에 1개월 만그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6년 3월 14일 ~2017년 3월 13일 출근율 80% 달성시 2017년 3월 14일 15개 발생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18년 3월 14일 15개 발생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19년 3월 14일 16개 발생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20년 3월 14일 16개 발생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21년 3월 14일 17개 발생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회계연도 연차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선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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