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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풍금조25
반듯한풍금조2521.12.28

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2021년 22일에 통보를 하고 27일날 면담 시 사업장내 1인근무자라 인수인계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야 그다음인정한다 그리고 온갖폭언 및 욕설로 협박하였습니다 (ex 부모님찾아간다, 동종업계일못하게, 10배이상으로 복수한다) 등(녹음완료)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퇴사날짜를 조율하자 하니깐 더욱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부 및 법률공단의 문의를 하니 욕을 먹어도 3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저는 1일도 못있겟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면담시 사직서를 안받을려하니 제가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27일에

빤스런을 하고파도 1인근무자다 보니깐 손배를 하면 어떨까등으로 ...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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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0일 전에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 전에 선생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던 경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이 되어 퇴직일이 뒤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무단 퇴사시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시어 무단퇴사를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시 사전 통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욕을 할 정도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위와 같이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즉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및 법률공단의 문의를 하니 욕을 먹어도 3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저는 1일도 못있겟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면담시 사직서를 안받을려하니 제가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27일에

    무단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로써 구성하는 내용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통하여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