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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인턴기간(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인턴기간부터 기산하여 산정이 됭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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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10월 10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모든 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총 11개 발생 만 1년 (19년 10월 1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만 2년 (20년 10월 1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만 3년 (21년 10월 1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발생 됩니다.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만 3년차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기에, 해당 발생분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1년 10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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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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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을 만근하여 8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 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합의해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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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등을 위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것인지 등은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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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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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 입사의 경우, 6월 11일 1개, 7월 11일 1개, 8월 11일 1개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0일이고 퇴사일이 8월 11일인 경우 발생)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8월 11일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사업장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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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중에는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실 때 고용보험 0.8%를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확정보험료 정산시에 해당 부분이 정산반영 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따로 공제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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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라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수당 지급의 정당성이 부인되기에,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미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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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거랑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었고, 이직 전 18개월 내 이전 직장 기간이 포함되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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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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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30일 전에 이야기 하여 선생님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일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호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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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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