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2021. 08. 04. 15:00



저는 대학생이고 인턴을 하려고 합니다.

3년차 스타트업이고 6개월 간 인턴 월급은 월 2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턴'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도 안 된대요..

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

그냥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턴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등을 위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것인지 등은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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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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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나중에 퇴사한 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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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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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형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라면,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판단은 선생님의 몫이지만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힘든 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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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도 안 된대요..

            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

            그냥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턴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1.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어쩔수 없이 근무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8. 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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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2021. 08. 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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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외의 고용, 산재보험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재 발생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적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8. 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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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계약을 프리랜서를 할 경우 향후 경력이나 근무

                  경험 인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형태인 점과

                  출퇴근 등 복무 의무가 있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계약의

                  정함이 있는 인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8. 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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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다소 절차가 복잡해지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됩니다.

                    2021. 08.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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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

                      - 해고나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재산이 다소 있으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2021. 08. 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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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일의완성이 목적이 아닌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8.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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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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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1. 08. 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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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없이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8. 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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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추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021. 08. 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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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차후 실업급여 산정을위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월60시간이상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8.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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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되며,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8. 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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