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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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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면?

출산휴가 중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다 정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직원이 휴가중 하루만 짧게 나와서 일 한 경우(5시간)

급여와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처리해서 정산한다고 쳐도(8720원*5시간)

4대보험이나 출산휴가중 근무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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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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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실 때 고용보험 0.8%를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확정보험료 정산시에 해당 부분이 정산반영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따로 공제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직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분의 시급 x 근로시간으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출근

    하지 않고 사업장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 제2항 휴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와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처리해서 정산한다고 쳐도(8720원*5시간)

    4대보험이나 출산휴가중 근무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1. 4대보험은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처리해서 정산한다고 쳐도(8720원*5시간)

    4대보험이나 출산휴가중 근무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하루만 근무한경우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하루 근무이므로 과세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