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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 1일 근로시간인 최대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시간 주휴 : 해당 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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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무급휴직 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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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순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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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중대한 지장 초래로 인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1주일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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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식사 후 바로 근로를 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의 업무지휘명령 하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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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기에 아래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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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축시간으로 차감하시면 되며, 단축 후 연차 발생시에는 아래에 따라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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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휴일은 출근일에 해당하며,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겠지만, 아니라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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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14일 이내 또는 기한연장을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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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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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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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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