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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가 지정한 17일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쉬고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8시간의 이내의 시간은 원래 임금의 1.5배 지급이 되며,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실제 해당 일이 쉬는 것인지, 연차대체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신다면 정확한 수당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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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총액,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매년 호봉 증가분이 있어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봉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 알지 못하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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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없는 휴가/명절등 보너스 없어도 상관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과 휴가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임금 또는 휴가 이상으로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휴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오랜시간동안 이루어진 지급방식이 있다면 관행으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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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해 권고사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통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2. 횡령으로 인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여 진행해야 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내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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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하여 기재된 경력이나 스팩이 취업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고용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허위 기재가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판례와 같이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경력, 학력 사이에 관련성이 적은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해고는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02다25525, 선고일자 : 2003-05-16원고는 사실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학력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더라도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13두11031, 선고일자 : 2013-09-12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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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의 의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셨다고 하셨으니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회사가 선생님에게 지급했었던 부분을 보았을 때 진정의 의사로 판단되지 않아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각하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고, 해고일로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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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종료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1년 근무후 80%이상 출근율 충족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발생의무가 있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는 것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시고,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2)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3)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 수령 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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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동일 업무 요구할 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임금은 동일하시다면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저하되는 등 명백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보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 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인사발령에 대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직, 3교대로 변경되는 것은 선생님의 원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원래 직무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1차로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2차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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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위로금 전달 오류로 퇴사 번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시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사직을 제안했고, 선생님이 동의하신 경우이기에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2. 기존에 제시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직철회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사직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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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시 합의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처리되지 않기에, 원치않을시 동의하지 않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기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에 동의하는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하셨다면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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