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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사업주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근로장소,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2. 인사발령은 회사의 필요성(인사발령의 사유, 인원선택이 합리적인지 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한지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강남에서 강서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부당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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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휴가일수 또는 휴가지원비가 달라지며, 경조휴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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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 취업을 했을시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조건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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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되는 시점에 이전 출근율을 계산하여 80%이상 인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선생님의 경우 위의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년 3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와 관련하여 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에 말씀주신 부분 만으로는 연차지급 개수를 회사가 착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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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사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처리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정확한 사직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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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퇴사한 이전 직장에 야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청구를 위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야간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직장에 동료분이 있으시다면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시행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여 확인을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 내에 근무를 한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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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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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월급 근로자로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아래 제660조의 제 3항 적용을 받게 되며, 다음 달 임금일을 넘긴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것입니다.사직서를 우선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합의하지 않는경우 아래 민법에 따라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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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업의 필수 유급휴일은 아닙니다.따라서 사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공휴일 휴무 여부가 정해지기에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에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근로자 대표와 ② 서면합의 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무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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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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