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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상괭이248
심각한상괭이24820.08.05
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제가 이 직장에 다닌지 6년째인데..

저희회사는 일년에 총 12개의 년차를 주고 2년에 한번 ? 그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구조인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회사는 구정 및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빨간날, 토/일제외)을 년차에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더욱이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도 삭감...

저희회사는 직원이 총 16명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약정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2일을 주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업의 필수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공휴일 휴무 여부가 정해지기에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에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근로자 대표와 ② 서면합의 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무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려면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 일수에 하회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바,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무급일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무급휴일에 쉬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에 12일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해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

    6년차라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됨.)

    그래서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 조항을 근거로

    연차휴가와 빨간날(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안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