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2020. 08. 06. 12:50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팀 부장님께 이 사실을 먼저 알렸더니
조금만 더 참고 일하라며 사직서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인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참고 일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다음 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냥 사직서 결재를 올려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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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월급 근로자로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아래 제660조의 제 3항 적용을 받게 되며, 다음 달 임금일을 넘긴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우선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합의하지 않는경우 아래 민법에 따라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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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즉 사직서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며,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참고 일하라고 사직서를 안받게다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의 통보를 안해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음).

      그리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는 원칙적으로는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받은 후 1달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는 실제 피해에대해서 증명해야하면 질문자님이 프로젝트를 이끈다던지 중요한 결정을하는 위치에 있지않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 후에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보 즉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를 1달동안 최대한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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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정말 사직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시고, 아무 절차가 없다면 일반적인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해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근무에 대해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8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당기"에 해당하고,

        (2)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후의 1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마지막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 전인데도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는 재직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사직하실 수 있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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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2. 이후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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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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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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