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정말 사직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시고, 아무 절차가 없다면 일반적인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해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근무에 대해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8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당기"에 해당하고,
(2)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후의 1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마지막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 전인데도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는 재직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사직하실 수 있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