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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다음주의 출근예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의무는 없습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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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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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경조휴가 주말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말포함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에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주 5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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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희망퇴직도 회사가 공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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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따른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18년 8월 6일까지 11개, 19년 8월 6일까지 15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셨고, 해당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8월 7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5개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발생이 되는 날 이전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채워지지 않아 연차 발생분이 없어 받으실 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기에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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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한달 단기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사용한 것이기에 요건이 상실되게 됩니다.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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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등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기에 최저임금법의 대상자가 될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두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는 위법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과통화불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해야만 하며,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즉, 현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총무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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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회사가 야근을 강요한다면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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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출퇴근 기록지가 없다면 출근 후 업무시작 시, 퇴근시 자체 출퇴근 사진 (사무실 컴퓨터시간.등) 을 기록해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카드내역을 통한 시간 중복체크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출근 후 업무수행에 대한 입증자료로 업무지시 메세지나 메일 송부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인 녹취자료도 간접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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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 일까요?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 가정시, 1일 9시간 근로이며 1주 45시간(주휴시간 제외) 근무이기에 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1주 52시간제도에는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가산수당만 아래의 법에 맞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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