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센레아154
힘센레아154

실업급여 수령중 한달 단기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10 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상태에서

100일 수령후 30일짜리 단기계약 근무후(당연히 공단에 신고하고요)

다시 남은 11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남은 110 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