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10 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상태에서
100일 수령후 30일짜리 단기계약 근무후(당연히 공단에 신고하고요)
다시 남은 11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남은 110 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