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한달 단기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0. 06. 30. 20:06

예를 들어 210 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상태에서

100일 수령후 30일짜리 단기계약 근무후(당연히 공단에 신고하고요)

다시 남은 11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남은 110 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사용한 것이기에 요건이 상실되게 됩니다.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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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잔여일수는 남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사한 시점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0. 06.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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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다음날 부터 7일이내에 방문신고한다면,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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