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딱 1년 근무 후 퇴사시에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의 연차의 경우, 미사용 잔여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부당한 근무지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에 대해서 법조항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사업장 내부에서 규정을 정해두고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무단결근 ( ) 회 이상 시 감봉처분한다. 등으로 명시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 및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0
0
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수급사유가 인정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수급 심사를 거쳐서 교육 등을 듣게 되고, 구직활동을 입증하면 지급됩니다. 기간 및 지급방법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1개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는 수급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을 해주는 사유가 있으며, 법에서 2개월 임금체불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16
0
0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임신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1일 2시간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즉,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적치사용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에 하루를 출근하지 않도록 해도 문제가되진 않고, 임금보전만 해주면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에 도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 및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시점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입사 후 1년 이내에 해당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0
0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 시에는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할 날을 지정해서 알려주어야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시 사용자가 사용할 날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절차를준시한 경우, 해당 일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는 수당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육아휴직 중에 휴직급여 신청 안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인 기간이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만 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급여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3. 각 회사 규정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