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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품이며,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13인 규모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 하에 지급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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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에서 10%공제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8% / 사업자 부담분 0.8%2.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사업주만 부담3.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분 : 3.335%/ 사업주 부담분 3.335% 장기요양 보험료 : 10.25% (근로자, 사업주 각 50%씩 부담) 4.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4.5% / 사업자 부담분 4.5%아마 10%로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을 다 합한 수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는 위에 설명드린 부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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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기에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급 100%+ 휴일근무 100%+가산수당 50% = 250% 즉,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기본급 100%+휴일근무 100% = 200% 즉,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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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관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년 1월 1일(고정일자 확정) 과 같이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주신 입사월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하시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정산해주셔야 연차수당과 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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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라고 하시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하여도 무방합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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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보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수급할 권리가 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시고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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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일정시간미만 출근해서 일을해도 육아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에 근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금액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해당 회사 이외에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표기하는 란이 있습니다.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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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선생님의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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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라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해석으로 근로개선정책과 -2185 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임" 이 있으며, 말씀하신 하기휴가비도 해당 해석에서 말한 명절상여금과 동일한 구조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재직요건 충족)에게 지급이 된다면 법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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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시 월 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금요일까지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x 4.345주 를 곱해서 209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달의 주가 딱 4주가 아닌 4주 며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이 넘어 근무하는 시간외 근로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도움이 되실까 싶어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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