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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컹크228
영원한스컹크22820.04.20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신청시제출 서류는 어떤걸까요??

육아기 단축근무 회사에 신청해서 3월초부터 이용중인데요...

3월 단축근무한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초 신청시 작성했던 서류랑 중복되는듯한데...무조건 신청시 서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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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딘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서면작성 후 직원에게 교부 or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계약서 사본

    5. 회사로부터 해당 기간 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부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확인서를 직접 받은경우 1회차 급여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하며, 전산으로 등록해준경우에는 1회차 급여도 전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여기서 신청이후 내야 할 자료는 단축기간 동안 받은 급여 자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노동부 통합 콜센터 1350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신청은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에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시어 관련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이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크로스체크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