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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아 하는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번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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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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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12시간 주휴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주 4일 동안 합한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일이 주4일인지 주5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를들어 (시급이 같다는 전제 하에) 하루 5시간씩 주4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하루4시간씩 주5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이 주당 4시간치 임금으로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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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연장근로 거부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 하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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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처음부터 1년6개월을 한번에 신청하시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남편분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사실이 확인되어야 6개월이 추가될 수 있어서요)하지만 중간에 남편분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신 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어서,결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기간은 원하시는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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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6년 이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이미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실거같아서같은 조건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염려되시면 같은 조건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는 메세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셔도 좋을거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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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회사 휴가로 소멸해버리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갈음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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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계약을 하셨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하였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이를테면 연봉 내에 야근수당 구성항목을 별도로 책정해두었다면 그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노동청에 신고해도 별도로 추가수당을 받기 어려우실수있고, 그 수당 이상으로 야근을 하셨다면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애초에 포괄연봉이라고는 하나 구성항목으로 야근수당 등을 구분해놓지 않았다면 야근수당을 모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근로계약서나연봉계약서 내용 중 임금과 근로시간부분을 같이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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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당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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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다른 2가지 요건이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신체, 정신적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른 2가지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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