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주소가 다른경우 질문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근로자 주소에 제 집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정정 요청할건데 만약 담당자가 근로자 주소지 달라도되고 그냥 냅둬도되는거다 라고 할 경우 괜찮은건가요?
근무지 주소 아니고 제 집주소가 다른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사측 도장이나 서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요구할건에 공란으로 둬도된다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다닌지 6주만에 갑자기 쓰게되기도 했고 담당자와 1:1로 쓰질 않고 그냥 종이만 주면서 서명하라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소지는 수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서명/날인하여 다시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 집 주소가 전혀 다른 주소로 적혀있다면 정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측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면 회사도 해당 계약서에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주소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회사의 날인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계약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제대로된 내용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의 서명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