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연휴에 급한 업무가 생길수도 있고, 업무를 부탁할일도 있는데 이게 꼭 연휴이고, 근무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일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휴 기간 중 업무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아주 급하고 중요하거나 사전에 양해가 구해지지 않은 이상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연휴, 휴가일에는 업무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맞습니다
다만, 업무라는 것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 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 정말 필요하다면 연락을 하되 휴가 중 연락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미리 구하고 연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새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선 충분한 양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휴일에 일을 시키는것을 억지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부탁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최근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해서,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연락을 하거나 휴일에 연락을 하는것이 점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이런 연휴에 연락하는것 또한 비슷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요청한다면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