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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마우지300
영악한가마우지30024.02.19

근무여건상 주말못쉬고 화,금 쉽니다 이날 국가공휴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휴무가 하루 더생기나요??

쉬면 휴무 하루 더생기고 일하면 초과근무에 휴무 하루 더 생기나요??이런게 없으면 너무 손해네요 다른동료들보다 일 더하고 덜쉬고 같은 수당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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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휴무일에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수당이 더 나오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나 명절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무나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특별히 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는 경우 1개의 휴일만이 적용됩니다 . 쉬는 날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고 해도 따로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겹치면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