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상 주말못쉬고 화,금 쉽니다 이날 국가공휴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휴무가 하루 더생기나요??
쉬면 휴무 하루 더생기고 일하면 초과근무에 휴무 하루 더 생기나요??이런게 없으면 너무 손해네요 다른동료들보다 일 더하고 덜쉬고 같은 수당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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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휴무일에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수당이 더 나오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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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특별히 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