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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차례에 걸쳐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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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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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무급휴가라는 전제하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이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 무급휴가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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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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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더라도 1주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는 가능하지만, 매니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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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밑의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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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지급방식과 미처분이익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문제인데, 취업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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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이행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할 것을 요건으로 하빈다. 위의 경우 촉진을 1차례만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2차 서면 촉진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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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식비는 식사하지 않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식비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중도퇴사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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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공휴일은 일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는 그 날까지 유급처리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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