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9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이 끼어있어 이 경우에도 명절과 관련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일별 73280원이라고 한다면 평일근무 17일, 주휴수당 4일(지급 대상이 3, 10, 17, 24) 4회 해서 21일 지급이 맞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