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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과세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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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도가 없다면 무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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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인센티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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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해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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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고,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등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면 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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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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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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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면 위 법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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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면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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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밤 12시를 넘어간 근무는 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원의 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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